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심각성 여전…“법의 사각지대에도 적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3년, 심각성 여전…“법의 사각지대에도 적용해야”
  • 승인 2022.07.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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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뉴스 캡처
사진=SBS 뉴스 캡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늘(16일) 시행 3년을 맞았다.

지난 15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직장 내 ‘갑질’의 횟수는 과거와 비교해 줄었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강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 갑질119는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직장 내 갑질의 횟수는 감소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은 여전했다.

올해 피해자 중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느낀 비율은 39.5%로, 3년 전보다 1.3% 포인트 증가한 것.

직장 갑질 119는 “직장 내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으로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5인 미만 사업장 등 법의 사각지대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