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놓인 개인과외교습자연대…“투명 인간 취급 반성하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놓인 개인과외교습자연대…“투명 인간 취급 반성하라”
  • 승인 2022.07.09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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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과외교습자연대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개인과외 교습자에게도 행정명령 이행서를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일 족구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들은 학원과 달리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과 인원 등을 제한하고 교육청의 권고로 휴원 까지 이행했음에도 담당 관청으로부터 확인서 발급을 거부 받았다.

이에 개인과외교습자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인과외교습자의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집단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과외교습자를 투명 인간 취급한 17개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는 반성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던 시기에 정부의 요청에 따라 방역에 협조했다. 긴 시간 고통을 감내하며 방역이행의무를 지켰으나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개인과외교습자연대 이영화 대표는 “직업적인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개인과외교습자들은 코로나 확산이 심각했던 시기마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학원 등과 같은 방역이행수칙을 권고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예방에 협조했으나, 개인과외교습자들이 손실보전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자에게 발급되는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해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원 등 종사자에서 개인과외교습자를 제외한다면 앞으로 방역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법을 잘 따르는 소상공인들이 사각지대에 몰려 피해를 받는 세상이 미래 아이들에게 보여줄 모습은 아니다. 각 지역의 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들에게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신속히 발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