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4500만원 갚아라"...법원 강제조정 결정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4500만원 갚아라"...법원 강제조정 결정
  • 승인 2022.07.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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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끼 인스타그램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의 '귀금속 외상값'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가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4500여만원)를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정식 재판 대신 조정에 회부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해당 결정은 A씨와 도끼 양측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1일 확정됐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강제조정결정에서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야 한다.

A씨와 도끼의 소송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도끼가 공연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만6000달러(약 2억6700만원) 가량의 귀금속 6점을 외상으로 구매하고는 잔금 약 4000만원을 남겨둔 상황에서 연락이 끊겼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첫 소송을 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도끼가 승소했다. A씨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를 상대로 물품 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소속사가 이를 갚을 의무는 없다고 봤다.

이에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도끼는 지난 2월 새 싱글 '노 메이비스'를 발표했으며, 현재 하와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