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결정…올해보다 5.0% ↑
2023년 내년도 최저임금, 9천620원 결정…올해보다 5.0% ↑
  • 승인 2022.06.3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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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2023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또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 됐고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