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 취하…“부당한 조치 시정할 것”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 취하…“부당한 조치 시정할 것”
  • 승인 2022.06.1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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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대통령실 국가 안보실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지난 16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해경이 고인의 동료에 대해 수사했던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한 사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 자료는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방부가 보유한 당시 북한군 내부 통신에 대한 감청 자료도 보안상 공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보도 자료에서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을 포함해 유가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수부 공무원 이 모 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국방부는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됐다"고만 발표했으나, 당일 밤 연합뉴스 보도로 피살 사실이 알려지자 이튿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해경은 당시 고인의 채무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을 시도하다 해상에 표류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