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전세대란 우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실 거주의무 완화”
8월 전세대란 우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실 거주의무 완화”
  • 승인 2022.05.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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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트위터
사진=국토교통부 트위터

 

오는 8월 전세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기대책으로 실 거주의무 완화 카드를 꺼냈다.

지난 24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실 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집주인이 전세로 내놓을 수 있게 돼 전세 매물이 늘어나게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 완화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지난 23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장단기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최장 5년의 실 거주 의무 완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갱신에서 신규계약으로 갈아타야 하는 세입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 확대도 거론됐다.

원 장관은 "전월세 물량 공급을 촉진하도록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 제도적 조치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며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 거주의무'와 '투기를 건드리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을 예로 들었다.

분양가상한제에 묶인 실 거주의무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을 의미한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자의 경우 최장 5년의 실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 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격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됐다.

또 주택담보대출은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토록 한 조치다.

아파트 분양 후 잔금 대출시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6개월 내 입주해야 해 이 역시 전세 매물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원 장관은 임대차3법의 장기적 개선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차3법의 2+2년과 5% 상한에 문제가 많다. 가격 통제로 시장을 경직시키고 부작용이 많다"며 "현재 임대차법의 3가지 장치를 그대로 가져갈 순 없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