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국민투표? “투표 명부 작성 못해..찬성 나온다고 그게 곧 법이 되는 것 아냐”
'검수완박' 국민투표? “투표 명부 작성 못해..찬성 나온다고 그게 곧 법이 되는 것 아냐”
  • 승인 2022.04.28 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내놨지만 현재로서는 입법 미비로 인해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27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로 입법 공백 상태인 데다, 지방선거와 달리 국민투표 선거권은 19세 이상이라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2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2014년 7월 국민투표 대상자를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으로 한정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 조문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현재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재외선거인의 국민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국회에 2015년 말까지 대체입법 할 것을 주문했지만 시한이 7년이 넘도로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 투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투표법 제14조가 현재 무효기 때문에 투표 명부 작성 자체를 못 한다"며 "2017년 개헌 논의 때도 대체입법 미비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됐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체입법이 안 된 것은 국회가 그간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과 지방선거 선거연령이 다른 점도 문제다.

2020년 1월 공직선거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대선·총선·지방선거의 선거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향됐지만 국민투표법은 개정되지 않아 국민투표 선거연령은 19세 이상으로 남아있다.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민주당과 합의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국민투표 진행에 협조해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국민투표가 집행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바로 법률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한 교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공포하는 것은 그냥 널리 알린다는 뜻이지 법률안 공포의 차원은 아니다"며 "법률안을 개정할지 말지를 물어볼 수는 있지만 국민투표 결과 찬성이 나온다고 그게 곧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