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5천만 원으로 상향…사망 위로금도 1억 원 까지
백신 이상반응 의료비 지원, 5천만 원으로 상향…사망 위로금도 1억 원 까지
  • 승인 2022.04.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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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해 피해보상을 확대·신속화하고 코로나19 치료제도 101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가 마련한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새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상·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 범위를 확대하는데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사망 위로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늘린다.

또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돌연사에 대해서도 1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백신을 맞고 일정기간 안에 돌연사한 경우, 인과성을 살펴보겠지만 불명확하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특정이 되면 보상이라기보다는 위로금 형식의 지원을 해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신 이상반응을 입증할 국민들의 책임을 완화하고, 심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보상 신청 처리도 더 신속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인수위는 기존 도입하기로 예정된 치료제 물량(106만2천명 분)으로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에 한계가 있다며 치료제 확보 물량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100만9천명 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식약처·질병청·산업부·외교부 등 정부와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체'를 만들어 조기 도입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제약사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외교·산업적 전략을 동시 마련해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