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누리꾼 고소해 도피자금 마련?…변호사 “사비로 합의금 돌려주기도”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누리꾼 고소해 도피자금 마련?…변호사 “사비로 합의금 돌려주기도”
  • 승인 2022.04.28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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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가 명예훼손 등으로 누리꾼들을 고소해 일부 합의금을 챙겼다.

지난 27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누리꾼들은 억울해했고, 변호사는 도피자금을 마련해 준 것 같아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합의금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

JTBC는 지난 26일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가 구속되면서 과거 온라인에 이들에 대한 비난 글을 썼다 고소당했던 누리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현수의 주도 아래 고소가 진행됐으며, 고소당한 이들은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을 주고, 일부는 벌금까지 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조현수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전제로 모욕 글을 온라인에 썼다며 누리꾼 106명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고소했다.

조현수에 고소당했던 A씨는 “‘관련인들 계좌를 다 한번 추적해봐야 한다’고 글을 쓰고 마지막에 ‘이 XX들아 지옥에나 가라’라고 썼는데 모욕(죄)이 걸렸다”며 “(조 씨에게) 사죄한다는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100만 원도 냈다. 이후 조 씨는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수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중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으로 전과 기록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

피고소인 B씨도 “고소당해 수사를 받았다. 조사 중 경찰관에게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고 하니 ‘네, 억울한 마음 압니다’라고만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근 조 씨의 고소 대리인이었던 변호사는 합의한 사람들 일부에게 직접 합의금을 돌려주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도피자금을 마련해준 셈이 됐다는 것에 도의적 책임을 느꼈다. 사비로 일부에게 합의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한 계곡에서 이은해가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남편 고(故)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사건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