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확진자 격리의무는 4주 이행기 후 결정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으로 하향…확진자 격리의무는 4주 이행기 후 결정
  • 승인 2022.04.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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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된다.

또 확진 시 격리의무 해제는 4주간의 이행기를 거친 뒤 상황을 보고 실시한다.

지난 2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현재 법정 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 4단계로 분류돼있다.

1등급은 에볼라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등 17종이며 2등급은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20종이다.

2급 감염병은 1급과 달리 '확진 시 7일간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의료기관이 '발생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당장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방역 당국은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4주간 기간을 두고 격리 해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의무 격리가 사라지면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의 정부 지원은 종료된다.

독감 같은 일반 감염병처럼 직접 일반 의료 기관에 가서 진료 받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치료받게 왼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