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남편 故 윤모씨 생전 돈 없어 장기매매 시도까지?(실화탐사대)
이은해 남편 故 윤모씨 생전 돈 없어 장기매매 시도까지?(실화탐사대)
  • 승인 2022.04.22 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영상 캡처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의 남편 윤모씨가 생전 장기매매까지 시도하려 했던 정황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 21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이씨와 생전 윤씨가 나눈 통화 내용과 생전 윤씨 행적 등이 공개됐다.

두 사람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2월 윤씨는 이씨에게 "우리 그만할까? 헤어질까? 좀 지치더라"고 털어놨다.

이에 이은해는 "나 정말 그만 만나고 싶어?"라며 되물었다. 그는 "여보가 나 어제 때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야. 너무 돈이 없으니까, 빚이 너무 많아. 회사 빚도 넘치고.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7천만원, 8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흐느껴 울었다.

또 이씨는 윤씨가 갖고 있던 돈 일부를 월세를 내는 데 사용했다고 하자 “월세 내지 말고 있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출연진은 이 씨와 A 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정상적으로 보기엔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 대화라며 꼬집었다. 신동엽은 "'러브하우스'에 출연했던 게 기억이 난다. 효녀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보면 볼수록 화가 난다"고 했다.

방송에서는 경제난에 시달리던 윤씨가 장기매매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가 "'귀신헬리콥터' 팔아요"라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귀신헬리콥터'는 불법 장기매매를 뜻하는 은어다. 윤씨가 '등산용 로프'를 검색하고 구입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 2019년 6월 수심이 깊은 가평의 한 계곡에서 공범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하는 윤씨가 물에 뛰어들도록 유도한 뒤 구조하지 않는 방법으로 윤 씨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도주 4개월 만에 검거된 이은해와 조현수는 현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은해·조현수로부터 살해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백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