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표창원 “보험설계사와 공범 가능성 있어”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표창원 “보험설계사와 공범 가능성 있어”
  • 승인 2022.04.15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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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 사진=KBS '더 라이브' 방송 캡처
표창원 / 사진=KBS '더 라이브' 방송 캡처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계곡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의 사망한 남편 윤 모(당시 39)씨의 생명보험 가입을 주선한 보험설계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매일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표창원은 지난 13일 방송된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8억 원의 생명보험 가입을 주선하고,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계속됨에도 계약을 유지하는 부분을 관리했던 게 보험설계사”라며 “보험설계사가 이은해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고 조현수, 이은해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던 것이 나중에 확인됐다. 특수 관계를 종합한다면 공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설계사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첫째 보험설계사가 주범일 가능성, 둘째 처음부터 셋이 함께 모든 것을 공모했을 가능성, 셋째 일종의 수수료만 받고 실제 살인 실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은 소극적 형태일 수 있다”라고 추측했다

또, 공개 수배 중인 이은해가 지금까지 검거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신창원처럼 전국 15만 경찰이 특별경계근무를 섰는데도 2년 이상 못 잡은 적도 있다”며 “피의자의 범죄적 생활 경험, 돈, 조력자까지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은닉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보험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거액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검거되지 않는지 등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표창원은 검거를 위해서는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일반 시민은 현상금 때문에 제보하진 않는다. 지금도 이 씨나 조 씨를 닮은 사람이라며 제보해주고 있다”며 “현상금의 가장 큰 효과는 일반 시민보다는 피의자 주변 인물 혹은 조력자의 배신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수배 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