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징역 23년 선고…“엄벌이 요구 된다”
이별 통보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징역 23년 선고…“엄벌이 요구 된다”
  • 승인 2022.04.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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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조현진(27)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지난 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에 대해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12일 동거하던 여자 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동거하던 조 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흉기를 구입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그는 화장실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들어간 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끊어졌고 문 밖에서는 어머니가 딸을 살리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범행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 씨의 자백과 증거 자료를 검토한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만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흉기를 손으로 잡고 살려달라며 저항하고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듣고 있는 피해자 어머니 앞에서도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다"라며 범행의 잔혹함을 지적했다.

이어 "범행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지만 구호조치나 자수 등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건 현장에 있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안 해 엄벌이 요구 된다"라며 중형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가 초범이고 가까운 친족과의 이별 등을 경험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