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집유 취소 철창행
집유기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집유 취소 철창행
  • 승인 2022.03.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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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징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북한이탈주민이 또다시 재범해 법원이 집유형을 취소하고 구속했다.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판사는 최근 북한 이탈주민 A씨(35)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지난 1월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다가 덜미를 잡힌 것이다.

A씨는 “과거 필로폰을 흡입할 때 썼던 생수병의 물을 마시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용무 판사는 “A씨는 보호관찰 중 재범해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그 정도가 무겁다”고 집행유예 취소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