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논란 발리예바, 내일(15일) 피겨 싱글 출전...CAS, IOC 제소 기각
도핑 논란 발리예바, 내일(15일) 피겨 싱글 출전...CAS, IOC 제소 기각
  • 승인 2022.02.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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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쇼트프로그램 중계 캡쳐
사진=SBS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쇼트프로그램 중계 캡쳐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올림픽위원회 카밀라 발리예바가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경기에 정상 출전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기각했다.

이에 15일 발리예바는 예정대로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한다. CAS는 이번 청문회에서 발리예바의 도핑 징계 등을 다루지 않고, 여자 싱글 경기 출전 여부만 결정했다.

CAS는 판결문에서 4가지 예외 조항을 들어 발리예바에게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발리예바가 만 16세 이하로 WADA에 규정된 정보공개 보호대상자라는 점, 그리고 스포츠의 근본 원칙을 고려할 때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도핑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출전을 금지한다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도핑 검사 결과가 이달 8일에야 통보된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며, 이는 선수가 법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침해했다고 봤다.

[뉴스인사이드 김혜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