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 과장 광고 논란, 항균 성능? “한번 세탁으로 기능 상실”
유니클로 과장 광고 논란, 항균 성능? “한번 세탁으로 기능 상실”
  • 승인 2022.02.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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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니클로 페이스북
사진=유니클로 페이스북

 

글로벌 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자사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3일 아시아경제는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해왔다.

그러나 한 번 세탁으로 기능의 상당 부분 상실되는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은 광고해온 것과 달라 공정위 심사관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0년 7월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은 개별 제품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등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자 당시 유니클로 측은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동일 가격대의 다른 품목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을 결정한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유니클로의 의견을 받고, 조만간 3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