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승리, 항소심 징역 3년→1년 6월…법원 “반성하는 태도 보였다”
‘버닝썬’ 승리, 항소심 징역 3년→1년 6월…법원 “반성하는 태도 보였다”
  • 승인 2022.01.2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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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 사진=KBS 뉴스 캡처
승리 / 사진=KBS 뉴스 캡처

 

'버닝썬 파문'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감형됐다.

28일 파이낸셜 뉴스는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승리의 형량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 승리의 태도 변화가 꼽힌다.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승리는 2심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승리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와 공모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일본·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작년 8월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지난해 10월 항소했고, 군 검찰 또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초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항소 후 군사법원이 승리의 추가 재판을 맡게 돼 전역이 보류됐다.

한편 승리는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