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집행돼야”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집행돼야”
  • 승인 2022.01.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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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6)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일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 선고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내리며 “극악범죄를 저질러 모든 국민에게 충격을 준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 평생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가석방돼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김 씨의 반사회적 범행을 봤을 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1998년 이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선고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한편 김 씨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피하고 남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해 3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A씨의 집에 찾아갔다.

이후 김 씨는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과 뒤이어 귀가한 모친, 그리고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