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에 하세요"...9.15% 세액 공제 혜택
"자동차세 연납신청 1월에 하세요"...9.15% 세액 공제 혜택
  • 승인 2022.01.14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올해 자동차세를 이달에 미리 내면 9.15%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야 할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특히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액의 9.15%가 공제돼 가장 큰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가 납부기간이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했거나 중간에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3, 6, 9월에 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서울시는 '이택스',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납부할 수 있다. 관할 구, 군청을 방문해도 된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