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서 술자리' 배우 최진혁 검찰 송치
'방역수칙 위반 유흥주점서 술자리' 배우 최진혁 검찰 송치
  • 승인 2022.01.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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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진혁 인스타그램 캡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최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 적발 당시 해당 업소에 있었던 다른 손님과 접객원 등 51명 중 47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나머지 4명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집합제한 조치를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당시 최진혁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사과했다. 그는 "어떠한 이유와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다"며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다시는 무지함으로 인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저와 제 주변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