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생, 피아노 전공" 혼인 빙자 수억 챙긴 40대 여성, 1년 6개월 실형
"일본 출생, 피아노 전공" 혼인 빙자 수억 챙긴 40대 여성, 1년 6개월 실형
  • 승인 2022.01.09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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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손님으로 만난 남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이며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 유흥업소 접객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일대 유흥주점에서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41)는 손님으로 만난 B씨에게 혼인을 빙자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결혼할 것처럼 만남을 이어가며 "아버지가 일본 출장 근무 때 일본 여성을 만나 자신을 낳았다. 일본 친엄마가 죽는 바람에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거나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발했다.

A씨는 2020년 7월 20일까지 20회에 걸쳐 B씨로부터 2억 8140만원을 받고, 이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유흥비로 썼다. 

A씨는 B씨를 속였다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B씨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편취한 돈을 주로 유흥비에 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