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나소예, 전속계약 위반으로 연예 활동 빨간불…法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펜트하우스' 나소예, 전속계약 위반으로 연예 활동 빨간불…法 활동금지 가처분 인용
  • 승인 2022.01.0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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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소예 SNS
사진=나소예 SNS

SBS '펜트하우스'로 이름을 알린 배우 나소예의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소속사 네임벨류스타즈가 나소예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나소예는 소속사 이외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소속사 네임벨류스타즈의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나소예(본명 나유진)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쳥한 결과 지난 9일 오후 늦게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나소예, 본명:나유진) 채권자(네임벨류스타즈) 이외의 제3자를 위해 연예활동 및 연예활동을 위한 매체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했다.

나소예는 '펜트하우스'로 데뷔한 뒤 이름을 알렸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위반을 파기하며 개인 활동을 펼쳐왔다. 네임벨류스타즈는 "나소예가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 활동을 강행하려 한다"며 법원에 나소예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를 가처분을 신청 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네임벨류스타즈 홍지효대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한 번 감사드리며 추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