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변심한 것 같아서" 차량 감금, 협박한 50대
"여친 변심한 것 같아서" 차량 감금, 협박한 50대
  • 승인 2022.01.0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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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여자친구가 변심했다고 생각해 협박, 감금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판사 김진원)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9일 오전 8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50대)의 직장 인근에서 행패를 부린 후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1시간 30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지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B씨를 협박했으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가량 차량을 운행하며 감금했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