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대표, 직원 폭행 사망..폭행치사 혐의 '살인죄' 변경 왜?
스포츠센터 대표, 직원 폭행 사망..폭행치사 혐의 '살인죄' 변경 왜?
  • 승인 2022.01.02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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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징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직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폭행치사에서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키로 했다.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A씨에게 기존 적용한 폭행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쯤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그는 경찰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다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1차 소견에 따르면 A씨는 폭행 중 플라스틱 막대로 B씨를 찔렀고 이 과정에서 B씨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찌른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