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실형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실형
  • 승인 2021.12.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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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윤석열 인스타그램 캡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의 부탁을 받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김 씨도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YTN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보석 중인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위조한 잔고 증명서가 고액인 데다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벌였지만,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최 씨는 재판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업자 안 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고 직접 위조한 증명서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씨는 요양병원 불법 개설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