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 검사, 무죄 배상 2심 판결에 상고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 검사, 무죄 배상 2심 판결에 상고
  • 승인 2021.12.2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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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삼례 나라슈퍼 3인조' 사건의 수사검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재심 결과 피의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모 전 검사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6일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정문경·장정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씨·최씨·강씨 등 '삼례 3인조' 피해자들은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임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부산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전주지검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와 재심을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법원은 임씨 등이 이후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국가가 1인당 3억2000만∼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20%는 당시 수사검사였던 최씨가 부담하게 했다. 최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결과는 같았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