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투표 조작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투표 조작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원 부과
  • 승인 2021.12.07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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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net 제공
사진=Mnet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걸그룹 프로미스나인을 탄생시킨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net '아이돌학교'를 포함한 총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 및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Mnet '아이돌학교'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아이돌학교' 제작진은 9회 방송 분량에 걸쳐 시청자 온라인 투표 결과 정산 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투표 조작으로 인해, 총 233명(중복 포함) 출연진의 순위가 뒤바뀌는 등 합격과 탈락 결과가 바뀌었다.

관련해 김 CP(책임프로듀서)와 '아이돌학교' 방영 당시 사업부장이었던 Mnet 김 전 제작국장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방송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및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에 대한 사기 혐의를 받았다. 그 중 김 CP는 투표 참여자 6만 9,000여 명으로부터 1,500여만 원과 정산 수익금 3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김 CP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김 전 제작국장은 방조 혐의가 인정돼 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조작이 인정됐음에도 '아이돌 학교'에서 탄생한 그룹 프로미스나인은 플레디스에서 활동중이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