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폭행, 자녀까지 때린 50대...벌금 1000만원
부부싸움 중 아내 폭행, 자녀까지 때린 50대...벌금 1000만원
  • 승인 2021.12.05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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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부부싸움을 하면서 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겁에 질려 우는 자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벌였다. 아이가 보고 있었지만 피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내를 마구잡이로 폭행했다. 

A씨는 겁에 질려 우는 아이를 안아 달래는 아내에게 욕설을 하면서 또다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이마와 눈 부위를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이 어린 자식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처와 자식에 대한 폭행이 상습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