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넷플릭스 망 사용료 지급 거부…명분 잃어갈 것”
과기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넷플릭스 망 사용료 지급 거부…명분 잃어갈 것”
  • 승인 2021.11.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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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넷플릭스 페이스북
사진=넷플릭스 페이스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이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5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시 이용기간, 전송용량, 이용대가 등 반드시 계약상 포함돼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 및 거부 금지 ▲제3자와의 관계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 ▲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계약 등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 등의 사항을 준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대가 없이 사용한 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1심 법원이 망 이용은 유상이라고 판결한 것을 비롯해 최근 한국에 진출한 디즈니플러스의 한국 시장에 대한 태도를 본다면,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급 거부는 명분을 잃어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넷플릭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이 법을 통해 정당한 망 댓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