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미납 추징금 956억 원…받을 길 없어
전두환 사망, 미납 추징금 956억 원…받을 길 없어
  • 승인 2021.11.24 0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이 9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은 죽어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유족이 망자를 대신해 내야 한다.

다만 유족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세금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어서 받을 방법이 없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16일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재산추적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1200억 원여만 회수하는데 그쳤다.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미납 추징금 956억 원은 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향년 90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