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투자 실패 뒤 3살 딸 살해한 20대 남성, 13년형
코인투자 실패 뒤 3살 딸 살해한 20대 남성, 13년형
  • 승인 2021.11.22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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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징

 

가상화폐 투자 실패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선택을 하려다 실패한 뒤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4시쯤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3살난 딸 B양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B양이 태어난 2018년 8월쯤 코인 투자 실패로 4000만원가량 빚을 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작년 8월 아내와 이혼하고 모친의 도움을 받아 B양을 양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근무하던 회사의 무급 휴가가 늘면서 월급이 줄자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면서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8년쯤부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