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으니 한 판 붙자" 장애 제자 폭행 관장, 기소에도 1년 넘게 '잠적'
"지각했으니 한 판 붙자" 장애 제자 폭행 관장, 기소에도 1년 넘게 '잠적'
  • 승인 2021.11.14 02: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상징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수강생을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피고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1년 8개월째 잠적한 상태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북 진천군 한 태권도장에서 스파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각한 지적장애 3급 수강생(27)의 얼굴과 다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A씨는 법원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고 7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잠적한 피고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정용인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