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기수사도 무혐의…“거짓 증언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기수사도 무혐의…“거짓 증언 했다고 보기 어려워”
  • 승인 2021.11.10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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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인 최 모(75)씨가 과거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기수사 결과 이전과 같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9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날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를 명령한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

앞선 검찰의 불기소 처분 때 판단이 누락된 내용까지 함께 살펴본 결과, 최 씨가 과거 재판에서 동업자 정대택 씨를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이 사건은 지난 2003년 최 씨가 정대택 씨와 부동산 사업을 하다가 벌어진 소송 과정에서 파생됐다.

당시 사기미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정 씨는 이후 수년간 민형사 소송전을 벌였고, 지난해에도 '최 씨가 법정에서 각종 거짓 증언으로 자신을 처벌받게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고소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정 씨의 항고를 접수한 서울고검도 4월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 씨는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고, 대검은 지난 7월 재항고를 받아들였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