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 정부 “매점매석 불법 행위 적극 처벌”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 정부 “매점매석 불법 행위 적극 처벌”
  • 승인 2021.11.0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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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뉴스 캡처
사진=채널A 뉴스 캡처

 

환경부와 관련 업계가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에 대응책을 제시했다.

지난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유통업계, 경유차 제작·수입사들 등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정밀화학 등 10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와 현대자동차 등 30여개 자동차 제작사, 한국주유소 협회 등 주유소업계가 참여해 요소수 공급 물량 추가 확보,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상세한 수입 계약 현황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조사별 계약 현황이 입수 되는대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와 공유해 중국 정부에 신속한 수출검사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요소수를 소분·포장한 제품을 온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기 위해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는 하지 않도록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에 요청했다.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들은 환경부가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 차량과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 등에 요소수 공급을 긴급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부는 소비자들의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환경부 및 소속기관 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주유소업계에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로부터 의견을 듣고 유관 부처와 협의해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매점매석을 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