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첫날, 264억 지급…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첫날, 264억 지급…신청방법 및 대상자는?
  • 승인 2021.10.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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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처
사진='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캡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첫날인 지난 27일 신청자 7649명에게 보상금 264억2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뉴시스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2303건, 액수는 72억4000억 원이다고 알렸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소기업 가운데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소상공인 등은 이날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0시~오전 7시까지는 당일 10시, 오전 7~11시까지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는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