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8인·비수도권 10인까지 모임 허용
18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수도권 8인·비수도권 10인까지 모임 허용
  • 승인 2021.10.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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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완화된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다.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2주간(10.18~10.31) 유지되지만 사적모임 인원은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11월부터 약속한 대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이 정말 마지막 조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까지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11월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감염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과 시설에 대해서도 방역 기준이 완화된다.

그 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경기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끝으로 김 총리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남은 2주간의 방역 상황을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남은 10월은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서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