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고기 담합 업체 무더기 적발…200억 원 넘는 과징금 부과
공정위, 닭고기 담합 업체 무더기 적발…200억 원 넘는 과징금 부과
  • 승인 2021.10.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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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삼계탕용 닭고기)값과 출고량을 담합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해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전상훈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하림·올품(하림 관계사)·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7개 닭고기 신선육 제조·판매업체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51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하림·올품 2개사를 검찰에 고발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06년 삼계 신선육 가격 담합 혐의로 하림·마니커·동우·체리부로 4개사에 시정 명령과 총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담합을 저지른 것.

이번에 부과된 사별 과징금은 하림 78억7400만원,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마니커 24억1400만원, 사조원 178억2900만원, 참프레 8600만원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시장 지배력, 담합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해 정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합계치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끼리의 장기간 답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가금육 값을 올릴 수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