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상위 12% 도민에 1인당 25만원 지급 확정…신청방법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상위 12% 도민에 1인당 25만원 지급 확정…신청방법은?
  • 승인 2021.09.16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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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사진=연합뉴스TV 뉴스 캡처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정부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명절 대목 직후 연휴를 앞두고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감내해온 고통을 위로하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원 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돈을 낭비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순기능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정부가 자체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결국 지역의 ‘동네가게’에서 사용되어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신청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먼저 온라인의 경우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아닌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 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현장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신청 첫 주 4일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가 적용된다.

10월 12일과 1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10월 13일과 1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각각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는 모든 도민이 신청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 분은 회수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