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연장...방역기준은 완화 '추석 최대 8명까지'
현행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연장...방역기준은 완화 '추석 최대 8명까지'
  • 승인 2021.09.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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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영업시간 및 모임인원 제한 등에 대한 방역기준이 완화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은 6명까지로 허용하되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참석인원이 99명까지 허용된다.

김 총리는 추석 기간 별도의 방역 대책도 전했다. 김 총리는 "추석을 포함해 1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할 시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을 허용한다"며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 즐겁고 안전하게 정을 나눠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모더나 백신 도입과 관련 "어제 오늘 약 200만회 분이 국내에 도착하고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합의된 물량이 들어 올 예정이다. '추석 전 국민 70% 이상 1차 접종' 목표 달성에 충분한 백신이 도입될 것"이라며 국민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