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 원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다음달 6일 지급 개시…신청 방법은?
1인당 25만 원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다음달 6일 지급 개시…신청 방법은?
  • 승인 2021.08.3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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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이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된다.

지난 30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되며 소득 기준은 건보료 납입액으로 결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 납입액이 1인 가구는 17만 원,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은 25만 원, 4인은 31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처럼 17만 원, 2인 가구는 21만 원, 3인 가구는 28만 원, 4인 가구는 3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 대상 여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조회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면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내달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다음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시행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하며 신청 기한은 10월 29일까지, 충전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