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폐쇄 결정…“대면 예배 금지 명령 여러 차례 위반”
서울시,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폐쇄 결정…“대면 예배 금지 명령 여러 차례 위반”
  • 승인 2021.08.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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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에서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기고 예배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가 폐쇄된다.

20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명령서를 교회 측에 전달했고 20일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폐쇄 명령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으로, 20일 0시부터 적용된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별도 통보할 때까지 유지된다.

감염병예방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고 이를 어기고 운영을 했을 경우 시설 폐쇄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떠한 모임도 할 수 없게 됐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100명 이상이 모여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 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