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여성 외신 기자에게 49억원 대의 빌라를 증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SM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1일 비즈한국은 이수만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전용면적 196.42㎡(59.42평) 규모의 아파트 한 세대를 여성 기자 A 씨에게 증여했다고 보도했다.
이수만은 지난 2015년 이 아파트를 39억70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의 같은 평형 한 세대는 올해 5월 49억 원에 거래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미지역 한국인 외신 기자인 A 씨는 '미녀기자'로 방송에 소개된 바 있으며 SM 후원 산업 포럼을 2년째 진행 중이다.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 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SM 측은 '회사 업무와는 관련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