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4단계, 대면 예배 19인까지 허용…백화점․마트‧방송업계 방역강화
새 거리두기 4단계, 대면 예배 19인까지 허용…백화점․마트‧방송업계 방역강화
  • 승인 2021.07.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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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 캡처
사진=JTBC 뉴스 캡처

 

정부가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최대 19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마트, 방송업계의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관리를 자율시행해온 대형유통매장은 다음 주 중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출입자 명부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백화점 등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적 관리가 어려운 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피에서 "4단계에서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를 계속 권고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총원의 10% 범위 이내 그리고 최대인원 19명까지로 대면예배를 부분 허용 한다"고 밝혔다.

단,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백화점과 방송업계 등의 방역은 강화된다.

정부는 강남구의 대형유통매장 출입명부 관리 시범적용(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지자체‧업계‧중수본 등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을 다음 주 중에 마련한다.

또한 방송제작 분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방송출연자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중단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 출연자는 촬영 전에 자가 검사 키트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가 방송하는 프로그램 출연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