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절도' 혐의 황하나, 징역 2년 실형..."반성 없고 죄질 불량"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절도' 혐의 황하나, 징역 2년 실형..."반성 없고 죄질 불량"
  • 승인 2021.07.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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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사진=MBC방송 캡처
황하나/사진=MBC방송 캡처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33)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 측이 전 남편인 故오씨가 자신 몰래 마약을 투약했으며 자신의 몸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몰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4번 모두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주사기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황씨가 소변, 모발 검사 전 전신 제모를 하고 염색한 것은 검사를 방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명품 의류 등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황씨 측이 "(지인 김씨의 남자친구인) 남씨의 부탁에 따라 챙긴 것이며 신발 등은 평소 김씨와 신발을 바꿔신기도 하는 등 김씨의 포괄적이고 묵시적 의사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무죄를 주장한데 대해 "남씨의 부탁이라고 했는데 (유치장에 있는 김씨에게) 김밥은 가져다 줬으나 겉옷은 가져다 주지 않았다"며 유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남편에게 떠넘겨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6개월과 5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황씨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수사기관이 지인들의 자백 진술 등에만 근거해 기소했으며, 범죄 장소에 피고인이 실제 있었다고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남편 오모씨와 지인인 남모·김모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달 말에도 오씨와 서울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상 향정)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9일 김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기소 당시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그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을 해 중태에 빠졌고, 남편 오씨는 며칠 뒤인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