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한 폭로자, 수사 담당 경찰관 고발…“실시간 중계하듯 보고했다”
기성용 성폭행 의혹 제기한 폭로자, 수사 담당 경찰관 고발…“실시간 중계하듯 보고했다”
  • 승인 2021.07.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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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기성용 / 사진=MBC 'PD수첩' 방송 캡처

 

축구선수 기성용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 측이 수사 담당 경찰관을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머니투데이는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9일 서초경찰서와 고소인 기성용 간에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서초경찰서 소속의 수사관과 팀장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폭로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기성용 측에게 실시간 중계하듯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폭로자 측과 수사관이 나눈 이야기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가 배포한 입장문에 실렸다는 것.

당시 송 변호사의 입장문에는 "피의자 측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두 달 가까이 수사기관 조사를 최대한 미뤄왔다", "수사 준비가 끝난 담당 경찰서를 돌연 교체해 달라 요청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변호사는 또 "고소장을 받아본 뒤 피고소인 날짜를 잡으려 했지만, 고소장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고소장을 두 차례 열람신청해서 확인했지만 첫 번째엔 고소장의 첫 장만 왔었고 두 번째 열람에서는 고소장의 일부분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고소장을 주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절차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사 참석 여부는 통상적으로 공유가 되는 사안"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만한 사항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양측 변호인끼리 감정적으로 비방하면서 격해진 상황이라 이와 상관없이 경찰에서는 절차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