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공연 투자금 먹튀, 사기혐의 공연기획사 PD 집유
송가인 공연 투자금 먹튀, 사기혐의 공연기획사 PD 집유
  • 승인 2021.06.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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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인/사진=송가인 인스타그램
송가인/사진=송가인 인스타그램

 

가수 송가인의 공연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얹어 주겠다며 억대 금액을 빌리고 갚지 않은 공연기획사 PD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연기획사 PD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피해자 B씨에게 "송가인의 공연 감독을 맡고 있다. 돈이 부족하니 1억 6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에 더해 15~20%의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A씨의 회사는 2019년 실제로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를 주관하던 회사 중 하나이긴 했으나, 당시 A씨는 2억 5천만원 가량의 빚이 있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정에서 A씨는 "실제로 공연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나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면서 B씨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지급받은 투자금 지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과 돈을 빌린 후 연락을 피하며 공연장에 찾아온 B씨를 만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A씨에게 범행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공연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가 복구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뉴스인사이드 이경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