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그간 논의해왔던 재산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중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1주택자 재산세·양도세 완화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화해 현행 9억 원(시가 기준)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밖에 종부세는 과세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 현행유지 및 공정 가액비율 90% 동결,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의 안이 의총에 올라왔지만 당내 의견이 갈려 내달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로 확대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