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양도세 인하 추진…종부세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 1주택자 재산세·양도세 인하 추진…종부세 추가 논의
  • 승인 2021.05.28 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7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그간 논의해왔던 재산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중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1주택자 재산세·양도세 완화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주택자도 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화해 현행 9억 원(시가 기준)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밖에 종부세는 과세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부과, 현행유지 및 공정 가액비율 90% 동결,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의 안이 의총에 올라왔지만 당내 의견이 갈려 내달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로 확대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확대했다.

 

[뉴스인사이드 김희선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