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반박, “서태지 주장? 앞뒤가 맞지 않다”
이지아 반박, “서태지 주장? 앞뒤가 맞지 않다”
  • 승인 2011.07.0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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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아 ⓒ SSTV

[SSTV l 이금준 기자]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의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5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서태지 측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을 해 왔다. 양 측은 지난주 합의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본 상황이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지아가 고의로 쟁점을 바꿔 이혼 무효를 주장한다는 발표는 사태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태지컴퍼니 측은 하루 앞선 4일 “원고의 또 다른 주장에 새롭게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재판부에 변론준비기일 연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태지 측에 따르면 이지아는 지난달 24일 입장을 바꾸어 새로운 내용으로 청구취지변경을 신청하기로 했으며 이는 2006년에 미국에서 혼인이 종결된 사실을 이지아 측이 자인한 셈이라는 것.

이지아 측은 즉시 이와 같은 내용을 반박했다. 소속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보도자료다. 사실혼을 주장하는 것도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양 측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신분상의 모호함을 제거하려면 현재의 소송 하에서 이혼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이고 서태지 측도 이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지아의 소속사 측은 이러한 반박과 함께 “만약 준비 서면을 공개한다면 6월 14일과 24일의 준비서면 일체 및 아직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모든 주장과 증거 전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하 키이스트의 보도자료 전문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소속사의 입장 말씀 드립니다.

이지아 씨는 이번 소송 건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 소송을 취하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대해 소송 취하를 부동의 하였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난 주 서태지 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지난주 합의 내용에 대해 상당 부분 합의를 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태지 씨 측은 어제(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지아씨가 고의로 쟁점을 바꿔 이혼 무효를 주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의를 진행하면서 거꾸로 이지아 씨 측이 서태지 씨 측을 계속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앞 뒤가 맞지 않는 보도자료입니다. 현재도 변호인 간에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원만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혼 무효와 관련한 건은 이혼 절차에 결함이 있어 법률적으로 아직도 혼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검토 결과 양측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신분상의 모호함을 제거하려면 현재의 소송 하에서 이혼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쌍방의 필요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취지를 추가하였을 뿐이고, 이점은 조정 조항을 논의함에 있어 서태지 씨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간에 잘못 보도된 것과 같이 사실혼을 주장하는 것도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이지아씨가 이혼 효력 무효를 소송 초반부터 알고 있었다고 서태지 씨 측의 주장과는 달리 상대방이 소취하에 부동의 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소송을 진행하던 와중인 5월경 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지아 씨가 소송 초기부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함에도 서태지 씨 측은 이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준비 서면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의 일부분만을 공개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공개한다면 6월 14일과 24일의 준비서면 일체 및 아직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은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모든 주장과 증거 전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임에도 서태지 씨 측이 어제와 오늘 상반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왜 배포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본 건이 원만히 합의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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