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종언니' 이지혜, 의료법 위반 영상 삭제?.."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관종언니' 이지혜, 의료법 위반 영상 삭제?.."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 승인 2021.03.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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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사진=인스타그램 캡쳐

 

이지혜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시술 후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공지문을 게재했다.

29일 이지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 '신혼 때로 돌아간 큰태리? 자칭 이실장 관종언니의 큰태리 케어 데이트'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서 이지혜는 리프팅 시술을 테스트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한 피부과를 방문했다. 그런데 영상 오프닝 내내 피부과 의원의 이름이 보여졌고 시술을 받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영상 공개 후 '관종언니' 제작진 측은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영상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듯하여 추후에 다시 업로드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공지 글을 게재했다.

또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영상 제작에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해당 영상이 의료광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조치가 생긴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인 등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시술에 관한 설명이나 시술 후기 등으로 병원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홍보성 영상의 제작을 금하고 있다.

[뉴스인사이드 박유진 기자 news@newsinsid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