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환 동업자, '허닭' 27억 원 횡령 혐의로 1심서 3년6개월 실형 선고
허경환 동업자, '허닭' 27억 원 횡령 혐의로 1심서 3년6개월 실형 선고
  • 승인 2021.02.17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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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허경환 SNS
사진=허경환 SNS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동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41)에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자금 27억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그는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경환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의 자금을 수시로 빼내며 사용했다. 확인된 계좌 이체 횟수만 총 600여 차례에 달한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이다. 횡령액이 27억 원이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피해 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이용하고 직원별 업무 분담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은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인사이드 강하루 기자 news@newsinside.kr]